미국 이민 정보(수정: 2026년 8월 17일)· 3분

미국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 주식에 세금이 나옵니까 — 국외전출세와 시점 설계

홍창환 연구소장

미국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 주식에 세금이 나옵니까 — 국외전출세와 시점 설계

홍창환 미국 변호사 | goldcardlab.com | EB-5/NIW/미국 유학·이민·절세

영주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면서 동시에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외전출세가 발생합니다.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에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순서와 시점 설계가 세액을 바꿉니다.

원화 환산은 1달러 1,480원 기준입니다.

1. 오해부터 정리합니다

영주권 취득과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 전환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었는지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재, 국내 자산 보유 현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영주권 카드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국외전출세는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옮기기 위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 이 구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2. 국외전출세가 걸리는 두 가지 요건

소득세법 제118조의9는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를 ‘국외전출자’로 봅니다.

[2] 첫째,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둘째,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에 해당할 것.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출국 당시 보유한 국내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실제로 팔지 않았는데도 판 것으로 간주하는 구조입니다.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입니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지점은 ‘대주주’ 판정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이 준용되며,

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율 요건(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 2%, 코넥스 4%)과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3]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보유금액 기준을 10억 원으로

환원하는 안이 논의되었으나,

최종적으로 50억 원 기준이 유지되었습니다.

판정은 직전 연도 종료일 단 하루의 보유 현황으로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3. 세율과 신고 일정

세율은 소득세법 제118조의11에 따라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분 25%입니다.

[4] 신고 일정이 촘촘합니다.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과 국내주식등

보유현황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보유주식 액면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5]과세표준 신고는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확정신고 기간 내에 하면 됩니다.

출국 준비와 이 일정이 겹치면 놓치기 쉽습니다.

이중과세 완충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 양도가액이 신고 당시 시가보다 낮으면 조정공제를 적용하고,

실제 양도 시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며,

비거주자 지위에서 국내주식을 양도해 과세된 경우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6] 다만 각 공제에는 한도와 요건이 있습니다.

4. 미국 쪽 시계는 언제 시작됩니까

미국 세법은 영주권자를 세법상 거주자로 봅니다.

이른바 그린카드 테스트입니다.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처음 체류한 날부터 거주자 신분이 시작되며,

그 시점 이후 전 세계 소득이 미국 신고 대상이 됩니다.

[7]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세법은 거주자가 되는 시점에 보유 자산의

취득원가를 시가로 재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출국일 시가로 의제양도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미국에서는 원래의 취득원가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실제 매각 시 두 나라에서 같은 이익 구간이 과세 대상에 잡힐 수 있고,

그래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설계가 실무의 핵심이 됩니다.

한국 세무 부분은 사안별 편차가 크므로 이 글에서는 여기까지만 다루고,

개별 검토는 상담에서 진행합니다.

5. 순서가 세액을 바꿉니다

같은 자산, 같은 가족인데도 결과가 달라지는 지점이 세 군데 있습니다.

첫째, 대주주 판정 기준일입니다.

판정은 직전 연도 종료일 하루의 보유 현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시점 전에 포트폴리오를 정리했는지 여부가 국외전출세 해당 여부 자체를 가릅니다.

둘째, 자산 처분과 미국 거주자 개시일의 선후입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기 전에 실현된 이익과 그 이후에

실현된 이익은 미국에서의 취급이 다릅니다.

셋째, 비거주자 전환 시점입니다.

가족 전원이 동시에 이주하는지,

자녀가 먼저 나가고 부모가 나중에 합류하는지에 따라

한국 거주자 판정 시점이 달라집니다.

이 세 시계를 각각 돌리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일정표 위에 놓고 맞추면 됩니다.

6. 지금 점검하실 것

보유 종목별 금액을 결산월 기준으로 정리하십시오.

대주주 판정은 종목별로 이루어지며,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종목은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가족의 이주 순서와 시점을 문서로 정리하십시오.

국외전출세 판단에서 ‘출국일’과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생활관계의 사실관계로 판정됩니다.

그리고 영주권 취득 일정을 이 표 위에 얹으십시오.

EB-5로 진행하시는 경우 자녀는 만 21세 미만 미혼일 때

동반 신청자로 포함할 수 있고,

아동신분보호법(CSPA)이 심사 소요기간의 일부를 나이 계산에서 차감합니다.

자산 이전 설계와 자녀의 신분 설계는 같은 달력 위에서 움직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변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순서를 잡으면 됩니다.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 또는 세무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한국 세무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별도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1] 국세청,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안내, nts.go.kr.

[2] 소득세법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및 제167조의8 제1항.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기준.

[4] 소득세법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5] 소득세법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의 신고·납부 등). 보유현황 무신고·과소신고 시 액면가액 2% 가산세.

[6] 소득세법 제118조의12(조정공제), 제118조의13(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7] 미국 국세청(IRS), Green Card Test, Internal Revenue Code §7701(b), irs.gov.

편리하게 압축된 내용을 영상으로 듣고 싶은 분들에게는

홍창환의 이민연구소 유튜브 채널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gbT_nkkdZ0&t=14s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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