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정보(수정: 2026년 7월 10일)· 2분

영주권자가 되면 달라지는 상속·증여 설계 — 1,500만 달러 면제의 활용

홍창환 연구소장

영주권자가 되면 달라지는 상속·증여 설계 — 1,500만 달러 면제의 활용

홍창환 미국 변호사 | goldcardlab.com

미국 영주권은 이민 서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자산을 가진 가정에는 상속·증여 설계의 기준점이 바뀌는 사건이다.

같은 자산이라도 비거주자로 남느냐 거주자가 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면제 한도가 250배 차이 난다.

1. 거주자 전환이 바꾸는 과세의 판

미국 상속세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적용 범위가 결정된다.

IRS 기준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거주자는 전 세계 자산에 대해

미국 상속세 대상이 된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고,

그 순간 두 가지가 동시에 바뀐다.

과세 대상이 전 세계 자산으로 넓어지는 한편,

거주자에게만 주어지는 1,500만 달러의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비거주 비시민권자는 미국 내 자산이

6만 달러를 넘으면 곧바로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분명해진다.

2. 1,500만 달러 면제와 부부 합산 3,000만 달러

OBBBA는 2025년 7월 4일 공법 119-21로 서명되어

내국세입법 2010(c)(3)조를 개정하고

2026년 기본 공제액을 1,500만 달러로 올렸다.

IRS는 2026년 기본 공제액을 2025년 1,399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일몰 조항 없이 상향된 것이 핵심으로,

부부는 포터빌리티를 활용해 개인 한도의 두 배인

3,000만 달러까지 활용할 수 있다.

면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최고세율 40%는 그대로 유지된다.

미국에 상당한 자산을 둔 거주자 가정에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규모가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3. 전 세계 자산 과세라는 반대급부

다만 거주자 전환에는 반대급부가 있다.

과세 범위가 전 세계 자산으로 확대되므로

한국 부동산과 한국 금융자산까지

미국 상속세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점만 보면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내 자산 규모가 상당한 경우,

비거주자로 남아 6만 달러 면제만 받는 것보다 거주자로서

1,500만 달러 면제를 활용하는 편이

세부담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다.

4. 연간 증여 면세와 신탁 설계의 기초

거주자가 되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도 늘어난다.

부부 합산 3,000만 달러 면제 한도를 전제로 한 신탁 설계,

그리고 연간 증여 면세의 활용이 가능하다.

IRS에 따르면 2026년 연간 증여 면세 한도는

수혜자 1인당 19,000달러로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평생 면제 한도와 연간 면세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자녀 세대로 이전되는 자산의 규모가 달라진다.

여기에 한국 자산의 단계적 이전 계획을 더해 종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5. 6만 달러 vs 1,500만 달러 — 영주권의 절세 가치

결국 영주권은 자산 설계에서 250배의 면제 격차를 좌우하는 변수다.

같은 미국 자산이라도 비거주자로 남으면

6만 달러를 초과한 거의 전액이 과세 기반이 되지만,

거주자가 되면 1,500만 달러까지 보호된다.

미국 자산이 큰 가정일수록,

영주권 취득은 신분의 문제일 뿐 아니라 절세의 문제다.

비거주자로 머무를 때의 6만 달러 함정을

1,500만 달러 면제 체계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강력한 자산 보호 전략이 된다.

6. 설계 우선순위

점검 순서는 다음과 같다.

미국 내 자산 규모가 비거주자 면제 한도를 크게 초과하는지,

영주권 취득이 전 세계 자산 과세의 부담보다 면제 확대의 이익이 큰 구조인지,

그리고 자산 이전과 영주권 취득의 순서가

세무 결과를 어떻게 바꾸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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