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정보(수정: 2026년 10월 23일)· 3분

10월 1일부터 H-1B 근무가 시작됐는데, 초봉이 낮은 우리 아이는 추첨에서 얼마나 불리한가요?

홍

홍창환 연구소장

10월 1일부터 H-1B 근무가 시작됐는데, 초봉이 낮은 우리 아이는 추첨에서 얼마나 불리한가요?

홍창환 미국 변호사 | goldcardlab.com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아이가 내년 봄 H-1B 추첨에 들어가는데, 신입 연봉이면 당첨이 어렵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답부터 드리면,

 

사실입니다.

 

2026년 3월 추첨부터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추첨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가중 추첨이 시행되었고,

가장 낮은 임금 레벨 I은 한 번, 가장 높은 레벨 IV는 네 번 추첨 대상에 들어갑니다.[1]

 

그 첫 추첨에서 뽑힌 사람들의 H-1B 근무가

2026년 10월 1일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고용주가 내는 10만 달러대 수수료와 OPT 수수료 제안까지 더해져,

 

졸업 후 취업으로 미국에 남는 길은

추첨 한 번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1. 가중 추첨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H-1B는 연간 일반 65,000개와

미국 석사 이상 20,000개로 수가 정해져 있고,

 

신청이 이를 넘으면 추첨합니다.[2]

 

국토안보부는 2025년 12월 29일 최종규칙으로

무작위 추첨을 가중 추첨으로 바꾸어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했습니다.[1]

 

노동부 직종별 임금 통계의 네 단계 가운데 고용주가 제시한 임금이

레벨 IV이면 네 번, 레벨 III이면 세 번, 레벨 II이면 두 번, 레벨 I이면

한 번 추첨 대상에 오릅니다.

 

같은 학교를 나와 같은 회사에 들어가도

 

제시 연봉에 따라 추첨 기회가 최대 네 배 차이 납니다.

2. 첫 가중 추첨의 결과

 

이민국이 공개한 수치에 따르면 FY2027 추첨의 유효 등록은

211,600건으로 전년 343,981건보다 38.5퍼센트 줄었고,

당첨된 등록 가운데 레벨 I은 17.7퍼센트였습니다.[3]

 

임금 레벨별 당첨률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 사원의 연봉은 대부분 레벨 I이나 II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명문대를 나와도 첫 직장의 직급이 낮으면

추첨에서 가장 불리한 칸에 서게 됩니다.

 

노동부가 2026년 3월 제안한 임금 기준 상향안이 확정되면

레벨 I의 최저 임금 기준 자체도 올라갑니다.[4]

 

 

3. 수수료라는 두 번째 관문

 

추첨에 당첨되어도 고용주의 비용이 남습니다.

 

해외에 있는 신규 H-1B 근로자에 대해

10만 달러 납부를 요구한 2025년 9월 대통령 포고문은

2026년 6월 8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시행 조치를 취소하여 현재 징수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항소한 상태입니다.[5]

 

국토안보부는 이와 별도로 2026년 8월 25일,

추첨 대상 H-1B 청원 전체에 대해 고용주가 103,265달러(1달러 1,340원 기준 약 1억 3,838만 원)를

내도록 하는 규칙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습니다.[6]

 

의견수렴은 9월 24일 끝났고 아직 최종규칙은 아닙니다.

 

확정되면 미국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을

채용하는 고용주도 납부 대상이 됩니다.

 

 

4. OPT에도 수수료가 제안되었습니다

 

H-1B 추첨에 떨어져도 OPT와 STEM OPT로

최대 3년을 일하며 다시 도전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토안보부는 2026년 10월 8일 연방관보 게재 규칙안에서

최초 OPT에 70,000달러(약 9,380만 원),

 

이후의 OPT와 STEM OPT 연장에 30,000달러(약 4,020만 원)의

수수료를 제안했습니다.[7]

 

납부 주체는 학교이며 학교는 이 비용을 학생이나 고용주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제안 단계이므로 지금 OPT 요건과 수수료는 종전 그대로이고,

게재일부터 30일간 의견을 받습니다.

 

같은 시기에 H-1B 근로자의 60일 유예기간을 없애는 규칙안도

 

11월 10일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8]

5. 추첨을 거치지 않는 길

 

영주권자는 H-1B도 OPT도 필요 없습니다.

 

고용주가 스폰서 비용을 낼 일도, 추첨 결과를 기다릴 일도 없습니다.

 

유학생 가정이 검토할 경로는 둘입니다.

 

첫째, EB-5는 부모가 주신청자가 되어 21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함께 영주권을 받거나,

성년 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직접 주신청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2026년 10월 비자불레틴 기준 한국 출생자는 EB-5 전 구분이 오픈입니다.[9]

 

 

둘째, NIW는 석사 이상 학위나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고용주 없이 스스로 청원하는 방식으로,

연구 실적이 있는 박사과정 자녀나 전문직 부모에게 맞습니다.

 

두 경로 모두 추첨이 없고 고용주의 의사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6. 지금 할 일

 

첫째, 자녀의 예상 직종과 근무 지역의 임금 레벨을

노동부 통계에서 확인해 추첨에서 어느 칸에 서는지 먼저 파악하십시오.

 

 

둘째, 졸업까지 남은 기간과 OPT 사용 계획을 달력에 적고,

H-1B 추첨 기회가 몇 번인지 세어 보십시오.

 

 

셋째, 그 기회 안에 신분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EB-5나 NIW를 재학 중에 시작하는 일정을 함께 놓고 비교하십시오.

 

 

추첨과 수수료는 가정이 통제할 수 없지만,

 

영주권 접수 시점은 가정이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석사 학위가 있으면 가중 추첨에서 유리한가요?

 

석사 이상 20,000개 별도 배정은 유지되지만,

그 안에서도 임금 레벨에 따른 가중 추첨이 적용됩니다.

 

 

10만 달러 수수료는 지금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포고문에 따른 납부는 법원 결정으로 징수되지 않고 있고,

103,265달러 규칙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OPT 수수료 7만 달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8일 게재된 제안 단계의 규칙안이며,

 

의견수렴과 최종규칙을 거쳐야 시행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정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1] 미 국토안보부(DHS), Weighted Selection Process for Registrants and Petitioners Seeking To File Cap-Subject H-1B Petitions,

90 FR 60864 (2025. 12. 29.), 2026. 2. 27. 시행

 

[2] INA § 214(g)(1)(A), § 214(g)(5)(C)

 

[3] 미 이민국(USCIS), FY2027 H-1B 등록 및 선정 통계 (2026. 5. 공개)

 

[4] 미 노동부(DOL), Improving Wage Protections for the Temporary and Permanent Employment of Certain Foreign Nationals,

제안규칙, 91 FR 15454 (2026. 3. 27.)

 

[5] Proclamation 10973 (2025. 9. 19.); State of California v. Mullin, No. 1:25-cv-13829,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2026. 6. 8.);

항소 No. 26-1699, 제1연방항소법원

 

[6] 미 국토안보부(DHS), Fee for Certain H-1B Petitions, 제안규칙, 91 FR 54817 (2026. 8. 25.),

Docket No. USCIS-2026-0298

 

[7] 미 국토안보부(DHS)·이민세관단속국(ICE), Optional Practical Training Fees, 제안규칙,

Docket No. ICEB-2026-0100, RIN 1653-AB01, FR Doc. 2026-20660 (2026. 10. 8. 연방관보 게재)

 

[8] 미 국토안보부(DHS), Eliminating the Discretionary 60-Day Grace Period,

제안규칙, 91 FR 57807 (2026. 9. 11.)

 

[9] 미 국무부, Visa Bulletin for October 2026

 

 

편리하게 압축된 내용을 영상으로 듣고 싶은 분들에게는

홍창환의 이민연구소 유튜브 채널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iz3aqEuO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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