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정보(수정: 2026년 5월 15일)· 1분

EB-1A 거부율 46.6% 돌파 — 논문이 있어도, 수상 경력이 있어도 떨어지는 이유

홍창환 연구소장

EB-1A 거부율 46.6% 돌파 — 논문이 있어도, 수상 경력이 있어도 떨어지는 이유

홍창환 미국 변호사

2022년만 해도 EB-1A 승인율은 90%를 넘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취업이민 1순위 비자다.

고용주 스폰서 없이, 추첨 없이 신청할 수 있고, 대기 기간도 짧다.

한국의 연구자, 교수, 예술가, 기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기 청원 영주권 경로 중 하나였다.

그 EB-1A의 거부율이 2025 회계연도 4분기 기준 46.6%를 기록했다.

NFAP 보고서가 이번 주 공식 확인한 수치다.

2024 회계연도 4분기의 25.6%에서 불과 1년 만에 거의 두 배로 뛰었다.

절반에 가까운 신청자가 거부되고 있다.

EB-1A의 요건은 변하지 않았다. 법이 바뀐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가.

핵심은 ‘최종 공적 심사(final merits determination)’다.

EB-1A 심사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10개 기준 항목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수상 경력, 논문 인용 횟수, 언론 보도, 학술 심사 참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단계인 최종 공적 심사에서는 신청자가

실제로 해당 분야의 소수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심사관들은

이 두 번째 단계에서 훨씬 강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해도

두 번째 단계에서 ‘충분히 탁월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인용 횟수가 높아도, 수상 경력이 있어도, 언론에 인용된 이력이 있어도

거부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장에서 관찰되는 구체적인 패턴이 있다.

첫째,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 업적이나
잠재적 기여를 근거로 삼은 케이스는 특히 취약하다.

‘이 연구가 앞으로 미칠 영향’이 아니라 ‘이미 미친 영향’의 증거가 필요하다.

둘째, 추천서에만 의존하고 독립적인 객관 자료가 부족한 케이스도

약점이 드러나고 있다.

심사관들이 추천서보다 수치화된 객관적 증거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셋째, RFE 없이 처음부터 거부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25년 USCIS 지침은 필수 서류가 누락된 경우 RFE 없이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환경에서 EB-1A를 준비한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케이스 구성의 출발점이 달라져야 한다.

3개 이상의 기준 항목을 겨우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안 된다.

최종 공적 심사 단계에서 ‘이 사람이 분야의 최고 수준에 속한다’는 것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의 총체가 필요하다.

인용 횟수, 학술 심사 초청 내역, 전문 단체에서의 역할,

독립적 전문가들의 구체적 증언이 결합되어야 한다.

EB-1A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거부를 받은 경우라면,

현재의 심사 기조와 자신의 케이스를 냉정하게 대조해보는 것이 먼저다.

같은 서류를 다시 제출한다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케이스의 구조 자체를 재설계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편리하게 압축된 내용을 영상으로 듣고 싶은 분들에게는

홍창환의 이민연구소 유튜브 채널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Ij5qLlfrR8&t=1s

https://www.goldcard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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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A 케이스의 현실적 가능성을 평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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