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카드 100만 달러와 EB-5 80만 달러, 자산가는 무엇을 봐야 하나
홍창환 연구소장

홍창환 미국 변호사 | goldcardlab.com

질문: 트럼프 골드카드와 EB-5 투자이민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답은 금액이 아니라 근거를 먼저 보라는 것이다.
EB-5는 의회가 만든 법에 근거한 이민 카테고리이고,
골드카드는 행정명령에 근거해
기존 EB-1과 EB-2 심사에 기부금을 얹는 구조다.
금액은 골드카드가 개인 100만 달러,
EB-5가 우선투자지역 기준 80만 달러이며,
EB-5는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가 같은 금액으로 함께 신청한다.
회수 구조도 다르다.
1. 두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EB-5는 이민국적법 제203조(b)(5)에 근거한 취업이민 5순위다.
현재 투자금은 우선투자지역과 적격 인프라 프로젝트 80만 달러,
일반지역 105만 달러다.
투자금이므로 사업 성과에 따라 상환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원금 손실 위험도 실재한다.
골드카드는 2025년 행정명령 제14351호에 근거하며,
개인은 1만 5천 달러의 환불 불가 처리 수수료를 낸 뒤 심사를 거쳐 100만 달러를,
기업은 직원 1인당 200만 달러를 미국 정부에 기부한다.
기부금이므로 회수되지 않는다.
신청서는 Form I-140G이며 2025년 12월 접수가 시작되었다.

2. 독립된 영주권 범주가 아니라는 말의 의미
골드카드 웹페이지도 이 점을 밝히고 있다.
골드카드 자체가 비자나 영주권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EB-1 또는 EB-2 카테고리에 편입되어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구조다.
의회가 정한 연간 비자 수량과 국가별 한도는 그대로 적용된다.
즉 기부금을 냈다고 해서 대기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기열 안의 특정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것이다.
반면 EB-5는 의회가 별도의 비자 수량과 예약 카테고리를 배정한 독립 순위다.
3. 계류 중인 소송
2026년 2월 미국대학교수협회 등이 골드카드 프로그램의
중단을 구하는 소송을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원고들은 행정부가 의회가 정한 능력 중심의
EB-1과 EB-2 기준을 사실상 재력 기준으로 바꾸었고,
제한된 비자 번호와 이민국 자원을 거액 납부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것은 이민법과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비자 수량이 충분하고 골드카드는 별도 심사 인력을 쓰므로
기존 신청자에게 영향이 없다고 반박한다.
프로그램 전체를 중단시키는 최종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법원이 핵심 지침이나 I-140G 심사 방식을 무효화할 경우
이미 납부된 금액과 계류 중인 신청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4. 회수 구조의 차이
이 부분이 자산가 관점에서 가장 실질적이다.
EB-5의 80만 달러는 투자금이므로 프로젝트 구조에 따라
상환 조건이 정해지고,
실제로 상환된 사례도 상환되지 않은 사례도 존재한다.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구조는
오히려 이민법상 문제가 되므로,
상환 가능성은 프로젝트 실사로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다.
골드카드의 100만 달러는 기부금이다.
미국 정부에 대한 증여이므로 회수 개념이 없고,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무효화되더라도 반환 여부는 별도의 문제가 된다.
처리 수수료 1만 5천 달러는 명시적으로 환불되지 않는다.
5. 정권과 의회 구성이 바뀔 때
EB-5는 법률이므로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의회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
게다가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청원은
프로그램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심사받도록 하는 보호 조항이 이민국적법에 들어가 있다.
골드카드는 행정명령에 근거하므로
다음 행정부의 행정명령 하나로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자산가에게 이민 설계는 10년 단위의 문제이며,
그 기간 동안 최소 한 번은 정권이 바뀐다.
근거가 법률인지 행정명령인지가 실질적인 차이를 만드는 이유다.
6. 어떤 가정에 어느 쪽이 맞는가
속도와 절차의 단순함이 최우선이고,
100만 달러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으며,
소송 결과를 감내할 수 있는 자산 규모라면 골드카드가 선택지가 된다.
반면 가족 전체가 같은 금액으로 함께 진행하고,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남겨두며, 법률에 근거한 안정성을 원한다면 EB-5가 맞다.
자녀가 21세에 가까운 가정, 자금출처를 정리해둔 가정이라면 특히 그렇다.
실제 상담에서는 두 제도를 비교하기 전에
자녀 나이, 자금의 성격, 한국 자산 처분 계획을 먼저 정리한다.
그 세 가지가 정해지면 답은 대개 하나로 좁혀진다.
본 글은 2026년 8월 11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골드카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제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주
1. INA 203(b)(5), 8 U.S.C. 1153(b)(5);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
2. Executive Order 14351 (The Gold Card).
3. USCIS Form I-140G, Immigrant Petition for the Gold Card Program.
4. trumpcard.gov 공식 안내.
5.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Professors v.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No. 1:26-cv-00300-RJL (D.D.C.).
6. INA 203(b)(5)(S)(그랜드파더링 보호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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