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H-1B 추첨 탈락, 그 다음 선택지는
홍창환 연구소장

홍창환 미국 변호사 | goldcardlab.com

자녀가 미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취업 제안까지 받았는데
H-1B 추첨에서 탈락했다.
이 상황은 지금 수많은 한국 유학생 가정에서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
H-1B 추첨은 당첨 확률이 30~40%에 불과하고,
탈락하면 대부분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까지 재도전이 불가능하다.
그 사이 OPT가 만료되면 체류 신분이 끊긴다.
1. H-1B 추첨 탈락의 구조적 현실
H-1B는 연간 쿼터가 일반 6만5천 개,
미국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추가 2만 개로 구성된다.
당첨 확률은 30~40%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임금 지원자에게 더 많은 추첨 기회를 주는 방향의 규정도 제안했다.
이것이 시행되면 초봉이 낮은 신규 졸업생은 당첨 확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
수수료 인상과 임금 기준 인상으로 스폰서를
해줄 기업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 겹친다.

2. OPT 만료까지 남은 시간이 전략을 결정한다
OPT가 12개월 이상 남아 있다면
내년 H-1B 추첨에 재도전하면서 동시에 EB-5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Concurrent Filing을 통해 EAD를 확보해두면
OPT 만료 후에도 취업이 유지된다.
OPT가 6개월 미만으로 남아 있다면 지금 당장 EB-5 절차를 최우선으로 시작해야 한다.
I-485 접수 후 EAD 발급까지 통상 2~4개월이 소요되므로,
OPT 만료 전 EAD를 확보하려면 지금이 마지막 타이밍이다.
OPT가 이미 만료됐다면 미국 내 합법 신분이 없으므로
Concurrent Filing이 불가능하다.
한국으로 귀국해 영사 절차를 통한 영주권을 추진하거나
다른 합법 신분을 먼저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3. EB-5 동시접수로 체류와 취업을 연결하는 구조
부모가 EB-5 I-526E를 접수하면서 동시에 자녀의 I-485를 접수한다.
I-485 접수 직후 EAD와 AP를 신청한다.
EAD가 발급되면 자녀는 H-1B 없이도 어디서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이 구조에서 부모의 역할이 핵심이다.
부모가 EB-5 투자를 결정하고 절차를
시작해야 자녀에게 이 선택지가 열린다.

4. NIW와 EB-5 — 이 상황에서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인가
NIW는 스폰서 기업 없이 자신이 직접 신청하는 영주권이지만,
졸업 직후의 신규 졸업생이
Dhanasar 3가지 기준을 충족하기란 쉽지 않다.
연구 실적이 있는 박사 과정 졸업생이나 의료인 등 특정 분야는 가능하지만,
일반 학부·석사 졸업생에게는 자격 충족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NIW는 급행 기준으로도 약 1년 10개월이 소요된다.
지금 당장 체류 신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너무 느리다.
반면 부모가 EB-5를 시작하면 수개월 내 EAD가 나온다.
5. 이 상황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H-1B 탈락 후 대안을 찾는 것보다,
탈락하더라도 대안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옳다.
자녀가 미국 대학에 입학하는 시점부터 부모가 EB-5 절차를 시작했다면,
자녀가 졸업할 즈음 이미 EAD가 나와 있거나 영주권 절차가 완료되어 있다.
현재 자녀가 재학 중인 부모라면 ‘H-1B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생각보다,
‘H-1B 결과와 무관하게 영주권을 준비하자’는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편리하게 압축된 내용을 영상으로 듣고 싶은 분들에게는
홍창환의 이민연구소 유튜브 채널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이민은 타이밍이 전략입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릅니다. 자녀의 학교, 나이, 비자 상태, 보유 자산 구조에 따라 최적 경로도 달라집니다.